제1장 총칙
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사회적협동조합 가치로운(이하 "조합")이 제공하는 재가방문요양사업, 장애인활동지원, 아동청소년지원 등의 서비스(이하 "서비스")를 이용함에 있어 조합과 이용자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용어의 정의)
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"조합"이라 함은 사회적협동조합 가치로운을 의미합니다.
- "이용자"라 함은 본 약관에 따라 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의미합니다.
- "활동지원사" 또는 "요양보호사"라 함은 조합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.
- "서비스"라 함은 조합이 제공하는 재가방문요양사업, 장애인활동지원, 아동청소년지원 등의 돌봄 서비스를 의미합니다.
제3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- 본 약관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조합은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 조합은 변경사항을 시행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.
-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제3장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
제7조 (이용자의 권리)
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집니다.
-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
- 인격과 존엄성을 존중받을 권리
- 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- 활동지원사 또는 요양보호사 변경을 요청할 권리
-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
- 고충 및 불만을 신고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
제8조 (이용자의 의무)
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.
-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
- 조합 및 활동지원사, 요양보호사를 존중하고 예의를 지킬 의무
- 서비스 이용료를 약정에 따라 납부할 의무
- 서비스 이용 시 안전수칙을 준수할 의무
- 활동지원사 또는 요양보호사에게 폭언, 폭행,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
제9조 (금지행위)
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신청서 또는 계약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는 행위
- 조합의 서비스를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위
- 활동지원사 또는 요양보호사에게 서비스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
- 활동지원사 또는 요양보호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- 기타 관계 법령 및 본 약관을 위반하는 행위
제6장 계약의 해지
제14조 (이용자의 해지)
- 이용자는 언제든지 서면 또는 전화로 이용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해지는 조합에 통지한 날로부터 7일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.
제15조 (조합의 해지)
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이용자가 이용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
- 이용자가 본 약관 제9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
- 활동지원사 또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폭언, 폭행,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경우
-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
제8장 기타
제18조 (준거법)
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협동조합기본법, 장기요양보험법,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 및 조합 정관에 따릅니다.
제19조 (약관의 해석)
- 본 약관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조합과 이용자 간 협의하여 결정합니다.
-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반적인 상관습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석합니다.